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활동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출

secondoflife 2024. 11. 4. 12:43

2023년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합격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아파트 관리소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는 알고 싶었던 차에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다.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입주자(집주인)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동대표는 어렵다. 물론 동대표 선출시에 입주자 중에서 입후보자가 없으면 되는데, 이파트는 상황을 보니 동대표들 대부분이 입주자들이라서 동대표는 안될 것 같았다. 

한번도 들어가 본적이 없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신청서류는 4가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원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둥본)이다. 결격사유가 있는데, 이는 나한데 해당없으니까 문제는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선거관리위원 추첨이 있으니 10월 24일 6시까지 관리사무소로 나오라고.. 회사 퇴근시간에 서둘러 퇴근을 하고 조금 늦게 관리사무소로 갔는데, 양해를 해주셨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을 5명이상 9명 이하로 뽑아야 한다. 이 아파트는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법률 요건을 충족한 7명을 뽑는다고 한다. 지원자는 10명이다. 추첨방법은 숫자가 적힌 탁구공을 투표함에 넣고 지원자들이 돌아가면서 탁구공을 뽑는다. 본인이 뽑은 탁구공 숫자가 7이하이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에 당선이 되는 방식이다. 내가 뽑은 탁구공 숫자는 7번 이하이다. 당선이다.

 

탈락자는 관리사무소를 떠나고, 선출된 7명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으로 선출했다. 나는 이렇게 아파트 선거관리위ㅏ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