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된 후, 2번째 회의에 참석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가 왔다. 평일 오후 2시인데 참석 가능한지를 묻는다. 참석한다고 대답을 했다. 회의 일자에 시간 맞춰 회의 장소로 갔다. 회의 탁자 위에는 선거관리위원 수에 맞게 회의 자료가 작성되어 있다. 회의 주요 안건은 3가지이다. 잠시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참석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 주재하에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 안건>
1. 선거인 명부 확정
2. 동대표 후보자 자격심사
3.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제1호 안건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확정이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입주자 기록카드에 의존해야 하는데, 관리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입주자기록카드 자체가 없는 세대, 전화번호가 없는 세대, 생년월일 미기재 등의 사유로 선거인 명부 작성이 어려운 세대가 상당수가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개인정보보호 이슈 때문에 이러한 세대가 점점 증가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것도 쉽지는 않는 모양이다.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선거인 명부 확정 등에 대한 기준, 방법을 설명하고 제1호 안건을 의결 하였다.
제2호 안건은 동대표 후보자 자격심사에 관한 건이다.
관리소장님과 선거관리위원장님이 관련 서류를 후보자에게서 제출받고, 필요시 경찰서와 같은 관련 기관에 가서 서류를 받아와서 후보자별로 서류를 모두 취합해 놓았다. 부적격 후보자는 사전에 걸러지기 때문에 부적격인 후보자는 없다. 후보자별 서류가 최소 9개이고, 아파트가 공동명의 이거나, 후보자가 가족이면 서류는 더욱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별 서류를 자세하게 볼 시간적 여유는 없다. 대충 확인하고 제2호 안건도 의결 하였다.
제3호 안건은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에 관한 건이다.
투표방법, 투표 안내문, 투표방법 등을 설명하고 토의를 하였다. 투표 방법은 투표함 설치가 아닌 전자투표 방식이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니 선거일에 관리사무소로 나오시면 투표가 가능하도록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설명을 드리고 협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제3호 안건도 의결하면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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