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의 5번째는 2년동안 동대표들과 함께 아파트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아파트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출 바로가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의 1차(동대표 선출 일정 확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의 2차(동대표 후보 확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의 3차(동대표 선출)>
아파트 임원중에 회장 1명과 감사 2명은 입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공고를 해야 한다. 물론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후보 대상자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안내문도 게시한다.
후보등록 기간내에 등록한 회장 후보자는 2명이다. 회장 후보 2명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하는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내가 없는 시간대에 선거운동은 했을수도... 입주민들은 회장 후보 2명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를 해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방법은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한다. 현장투표는 모바일 전자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인데, 거의 없고 휴대폰을 가지고 관리사무소로 오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으로 모바일 전자투표를 한다.
투표 마감시간이 지나고 선거관리위원 회의가 진행된다. 선개 개표결과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투표 결과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확정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투표 완료와 동시에 개표 결과도 집계된다.
개표 결과 2번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승인으로 회장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회장, 감사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끌어갈 간부(이사)들은 입대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의 활동이 끝났다. 혹시 입주민들의 투표가 필요한 다른 안건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 회의가 소집될 것이고, 아니면 이것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활동이 종료 될 수도 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활동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의 4차(입주자대표회의 임원후보 확정) (0) | 2024.12.12 |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의 3차(동대표 선출) (0) | 2024.12.06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의 2차 (0) | 2024.11.27 |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0) | 2024.11.07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출 (0) | 2024.11.04 |